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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노5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들의 아들 K의 노동허가와 영주권 획득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을 받는 것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온 목사 부부라고 소개하여 한국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 부부와 친해졌는데, 2006. 8. 10.경 피해자 부부의 아들인 K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K의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돈이 없으면 자신이 도와줄 수도 있다고 말한 점, ② 피고인들은 1989. 1.경 유학을 가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2005년에 변호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상태였고, 2006. 10.경 다시 영주권 취득을 위한 면접을 하였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변호사를 통하면 빠른 시간 안에 K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미화 4만 달러를 송금받았고, 2006. 10. 21. K에게 2007. 5. 31.까지 노동카드를 받은 후 24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4개월에 걸쳐 이미 받은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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