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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14 2018가단124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개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B의 기업구매자금대출 (1) 원고는 2012. 5. 10.경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1,500,000,000원, 보증비율 8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행된 보증서에 기해 E은행과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와 피고 B은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결제이용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E은행에 제출하였다.

(3) 소외 회사는 피고 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입력하였고, 피고 B은 위 거래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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