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및 그들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1. 10.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 부천시에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하1층 제36, 42, 43, 48, 67, 72, 74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A 관리규정에 따라 원고의 구성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유지관리 및 수선을 위한 관리비를 징수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1년 11월분부터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중 2014년 3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 미납된 관리비는 합계 4,071,07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미납관리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년 3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 미납된 관리비 합계 4,071,0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