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A 상가건물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이다.
나. C는 2003. 10. 15. 위 A 제4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7.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상가 관리비를 2010년 11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 26개월간, 2014년 3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 36개월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5541호로 C를 상대로, C가 2010년 11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 2014년 1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관리비 합계 17,083,336원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17,083,3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C가 발령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5. 4. 18.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2017. 3. 24. 대금을 완납하였고, 2017. 4.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관리비 납부 안내’라는 제목으로 상가관리규약 제16조 제3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소유자 C의 미납관리비 19,711,547원을 2017. 5. 1.까지 납부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안내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위 안내문을 송달받은 다음 2017. 4. 28. 원고에게 상가관리단이 미납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을 때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는데 원고에게 관리비 회수의 귀책사유가 있어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서를 보냈다.
아. 원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