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2가단5049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창업컨설팅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2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D이 운영중이던 서울 구로구 E 소재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25.경 피고 회사의 팀장인 피고 C의 중개하에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양수도대금을 36,000,000원으로 하는 점포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날 계약금 7,000,000원, 2011. 8. 31. 잔금 2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는 G(이하 ‘가맹본사’라 한다)와 사이에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0호증, 을나 제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는 가맹본사와 사이에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은 D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가맹본사와 사이에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양수도대금으로 36,000,000원을 편취하여 그 중 16,0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