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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7 2017고정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6. 16. 00:5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 C의 여자친구에게 달라붙어 어깨를 만지려는 피해자 F(49 세) 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C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회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 및 에나멜만의 파절,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E 업주 상대 유선통화)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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