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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1. 08. 선고 2018구단52238 판결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자경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고 근무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토지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근로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구단522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712,0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8. 9.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자 '2016.10. 26.'은 '2016. 10.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2. ○○시 ○동 ○○-○ 답 3,788㎡에 관하여 1998.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2. 4. 24.경 ○○시 ○동 ○○-2 답 1,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 답 1,894㎡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 13. ○○○○○○○○○○○○ 주식회사 앞으로 2015. 12. 1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613,918,660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73,574,478원으로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32,16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4.부터 2016. 8.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6. 10.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737,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3.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나, 기 고지세액 11,711,81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11,711,810원을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6.경 위 부과처분의 세액을 109,712,01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1년 정도는 미나리 농사를 지었고, 1999년 봄경부터는 벼농사를 시작하여 2015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백○○, 홍○○, 신○○이 작성한 '원고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동일한 내용의 자경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3)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점,홍○○은 2016. 6. 29.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1998. 7. 22.부터 2016. 1. 1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고, 1998년부터 3~4년 미나리 재배를 하다가 이후로 벼농사로 전환해서 농사를 지은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ㆍ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1998년부터 1년 정도는 미나리 농사를 지었고, 1999년 봄경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자경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정○○이 작성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모판 60개를 원고에게 판매하고, 본인 소유 농기계를 이용하여 봄, 가을 모내기와 추수를 대신 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미곡 2가마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4)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정○○은 2016. 8. 9.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본인 소유 농기계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에게 모심기와 벼베기를 해주고 수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모심기와 벼베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2)를 작성ㆍ제출하였으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정○○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원고는 2010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2016. 1. 13.)까지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누구로부터 대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간이영수증 사본 31매(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6매(2004. 4. 25.자, 2009. 3. 27.자, 2009. 5. 25.자, 2009. 5. 27.자, 2012. 4. 2.자, 2015. 10. 27.자)는 이 사건 토지와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시 ○동 ○○ 전 2,132㎡를 소유ㆍ자경하다가 2015. 12. 28. ○○○○○○○○○○○○ 주식회사에 이를 양도한 원고 동생의 처 이○○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간이영수증과 중복되고, 그 외에 벼농사와 무관한 상추씨, 시금치 등을 구매한 간이영수증(2008. 3. 14.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계속 ○○ ○○구 ○○동에 거주하였는데, 위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28km이고, 자가용으로 이동시 거리는 약 42km 정도로 평균 1시간 이상 소요된다. 또한 원고는 같은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근로 및 사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각 근무지 및 사업장 소재지는 대부분 ○○ ○○동, ○○동, ○○, ○○, ○○ 등으로 위 거주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원고가 위 근로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농지를 자경하던 위 이○○ 부부가 이 사건 토지도 원고 대신 경작해주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원고의 사업이력>

상호

업종

개업일

사업

기간

구분

소재지

거리2)(km)

폐업일

○○○

슈퍼마켓

소매/

잡화

95.02.07.

4년

1개월

개인

○○ ○○구 ○○동

42

99.03.31.

○○○○

공판장

소매/

슈퍼

96.04.20.

4년

2개월

개인

○○ ○구 ○○동

42

99.06.30.

○○○○

주식회사

도소매/

잡화

00.12.21.

2년

3개월

법인

대표

○○ ○○구 ○○동

65

03.02.28.

○○공인

중개사

부동산/

중개

03.10.01.

2년

10개월

개인

○○ ○○구 ○○동

60

06.07.30.

주식회사

○○○○

서비스/

용역컨설팅

06.02.25.

3개월

법인

대표

○○ ○○구 ○○동

51

06.06.30.

주식회사

○○○○

서비스/

경영자문

07.02.15.

2개월

법인

대표

○○ ○○구 ○○동

28

07.04.11.

주식회사

○○○○

서비스/

용역컨설팅

07.11.01.

4개월

법인

대표

○○ ○○구 ○○동

42

08.03.01.

<원고의 근로내역>

근무처

업종

근로개시일

근무

기간

소재지

거리

(km)

종료일

○○○○

주식회사

도소매/

잡화

99.07.01.

5개월

○○ ○구 ○○동

42

99.12.01.

○○○○○

주식회사

도소매/

잡화

00.12.01.

2년

1개월

○○ ○○○구 ○○동

65

02.12.31.

주식회사

○○

서비스/

목욕컨설팅

07.08.01.

5개월

○○ ○○구 ○○동

28

07.12.31.

주식회사

○○○○○

서비스/

체육시설운용

09.01.01.

8개월

○○ ○○구 ○○동

13

09.08.31.

○○○○

○○○대표

서비스/

건물관리

12.07.02.

2년

6개월

○○ ○○구 ○○동

51

14.11.30.

○○○○

주식회사

서비스/

건물관리

15.08.06.

5개월2)

○○ ○○구 ○○동

31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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