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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4 2016가단19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88,470원 및 그 중 24,501,400원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1. 2.경까지 피고에게 소고기를 납품하였으나, 원고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6,095,000원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2013. 4. 22.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차10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4. ‘피고는 원고에게 26,0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고로부터, 2013. 7. 22. 3,000,000원, 2015. 7. 25. 1,000,000원, 2015. 9. 26. 1,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는데, 위 피고의 변제금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었다.

1) 2013. 7. 22. 변제금 3,000,000원 독촉절차비용 162,720원, 2013. 4. 27.부터 2013. 7. 2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243,981원, 물품대금 원금 1,593,299원(= 3,000,000원 - 162,720원 - 1,243,981원)에 충당되어 잔여 물품대금 원금은 24,501,701원(= 26,095,000원 - 1,593,299원)이 되었다. 2) 2015. 7. 25. 변제금 1,000,000원 2013. 7. 23.부터 2015. 7.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9,840,957원에 충당되어 잔여 물품대금 원금은 24,501,701원, 잔여 지연손해금은 8,840,957원(= 9,840,957원 - 1,000,000원)이 되었다.

3) 2015. 9. 26. 변제금 1,000,000원 잔여 지연손해금 합계 9,686,769원(= 2015. 7.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미변제금 8,840,957원 2015. 7. 26.부터 2015. 9. 2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45,812원)에 충당되어 잔여 물품대금 원금은 24,501,701원, 잔여 지연손해금은 8,686,769원(= 9,686,769원 - 1,000,000원 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으나, 피고에 대한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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