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기술이사이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 이면도로 상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결과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기 이전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친구 I이 운영하는 막걸리 가게에 가서 막걸리를 2병 남짓 마신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미용실에서 있다가 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행인이 사고를 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가르쳐주어 피고인의 차량까지 �아가서 세웠는데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사고장소로부터 30m쯤 진행한 곳(이미 첫 번째 모퉁이를 돌았음)에서 피해자 H과 처음으로 대면하였다가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