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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나5242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 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 4조에 근거하여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취급하는 우체국보험사업의 경영자로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03. 6. 3. 논산연무우체국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시어머니 B를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만기일자 2023. 6. 3., 보험기간 20년, 월 16,400원, 10년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 보험금(약관 제12조 및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1.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3. 휴일재해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5,000만 원

5. 재해장해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급수에 따라 지급액 100 ~ 500만 원 사망급부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말한다.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신체장해 제4급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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