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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7고단2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신 법리에 있는 명 포천 앞 편도 1 차로를 신남 리 방면에서 둔 포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부분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1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영인면 백석 포리에 있는 아산만 낚시터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신 법리에 있는 명 포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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