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정3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3. 13:19 경부터 같은 날 13:21 경까지 아산시 둔포면 둔 포리 신성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 대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3.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C)
1. B 차량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B 차량 의무보험 계약 조회, B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경위, 적발 경위, 운행 횟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