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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4.10.26 2004가단12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7. 16:1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역 구내 4번 승강장에서 마침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려고 시속 약 1km 의 속도로 6번 선로에 진입하던 목포발 서울행 F 무궁화호 열차에 접근하던 중(그 구체적인 목적은 승차인지, 배웅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위 열차의 6호 객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이며 약 5~6m 끌려가다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두안면부 다발성 표피박탈, 다발성 늑골골절, 흉부함몰 등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2003. 9. 26. 피고와 1인당 보상한도액 3억 원, 보험기간 2003. 9. 26.부터 2004. 9. 25.까지로 정하여 철도 운행중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관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장례비 및 위자료 합계 21,068,730원의 손해배상금을 대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E역에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열차의 진출입시 승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하여야 하고 특히 망인과 같은 노약자에 대하여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또한, 대한민국은 E역의 승강장에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유리벽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E역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먼저, 과연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첫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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