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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02 2019재나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7. 16:1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역 구내 4번 승강장에서 마침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려고 시속 약 1km 의 속도로 6번 선로에 진입하던 목포발 서울행 F 무궁화호 열차에 접근하던 중 위 열차의 6호 객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이며 약 5~6m 끌려가다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E역 역무원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

거나, E역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등 대한민국의 과실로 원고의 남편인 C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12643호로 손해배상금(장례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04.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04나1022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8. 11.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5.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H의 진술서가 고의로 은폐누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조사하지 않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와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H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무엇을 엎드려 주우려다가 기차가 끌고 갔다’고 증언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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