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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고정19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1:45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뒤 등록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가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1. 단속 현장 차량 사진

1. 의견서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 단속 장소 부근의 CCTV 설치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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