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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4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8. 30. 피고들에게 3억 원을 변제기는 2013.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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