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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30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5.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이유

원고는 2006. 10. 31.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연 7.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0. 31.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7.5%의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6개월 후인 2017. 4. 30. 3억 원을 반환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연 7.5%의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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