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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3두12348
관리처분계획변경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12. 3. 1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두26197, 2012두2620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2012. 3. 1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 2012. 2. 2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5. 5. 20.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위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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