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6.18 2013구합200058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일대의 토지를 위 리조트 사업부지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1. D 및 D의 아들 E에게는 위와 같이 매수한 각 토지 중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전북 부안군 F 목장용지 2,355㎡, G 목장용지 450㎡, H 495㎡ 합계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I에게는 위 각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 E, I은 2010. 11.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북 부안군 F 목장용지 3300㎡(= 2355㎡ 450㎡ 495㎡)로 합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는 같은 해 12. 1. 공유물 분할을 통해 J 목장용지 1650㎡(D, E이 각 1/2 공유) 및 F 목장용지 1650㎡(I이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D, E, I에게 각 위와 같은 지분으로 양도가액 합계 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 8,659,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2. 4. 9.부터 같은 해

5. 4.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2012. 5. 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525,000,000원(D 및 E의 양수금액 325,000,000원, I의 양수금액 2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2. 6. 21.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2012. 7. 3. 원고에게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