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21 2015가단187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B 목장용지 9,611㎡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53, 54, 55, 56, 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B 목장용지 9,611㎡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53, 54, 55, 56, 5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