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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21 2015가단187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B 목장용지 9,611㎡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53, 54, 55, 56, 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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