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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3고합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69]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G(주)는 광업권만 소유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H과 책임준공 계약을 하거나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200억 원의 대출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광업을 전문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위도 3호 소단위 4에서 토석채취를 하면 채굴한 토석을 1,800억 원에 판매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전북 부안군 J에서 ‘K’ 사업을 할 것이다. (주)H과 책임준공 계약을 하였고,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200억 원의 대출확약도 받았다. 돈을 투자하면 리조트 기계설비 공사를 하게 해주고, 투자원금도 리조트 개발 공사가 시작 되면 바로 돌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계좌로 2010. 12. 17. 2억 원, 2010. 12. 20. 3억 원, 2011. 1. 5. 2억 원, 2011. 1. 27. 2억 원 합계 9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77]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0.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광업권만 소유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에 관하여 전북 부안군과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석채취를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내가 광업권이 있어 토사와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의 특혜로 인근 새만금 매립공사에 토사와 골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받아내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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