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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30 2017고단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매매여성 C( 여, 19세, 기소유예) 은 연인 관계이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불입건) 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러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창원 진해 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E’ 등을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지금 시간 되는 분’ 이라는 글을 올린 후 불특정 다수의 성 구매 남성과 채팅을 통해 대화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 구매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6~7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17. 12:00까지 부산 사상구 및 부산 진구, 경주시에 있는 F 인근 이하 불상지 등에서 위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 구매 남성들과 채팅을 통하여 대화한 후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 구매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여 성관계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4~5 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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