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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합14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7세)가 2012.경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이후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자 제주시 D건물 5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과 함께 피해자의 병간호를 하며 지내왔으나 피해자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왔다.

피고인은 2015. 1. 18.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쓰러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힘에 부치자, 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스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감고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쪽)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1. 검시결과서, 부검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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