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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 사무실에서 발신번호가 ‘C’으로 변작된 오토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명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등록 카드대출 권유를 하는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발신번호가 변작된 오토콜을 이용하여 명의자들에게 카드대출을 권유하고,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무실 실장 D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19.부터 2013. 8. 27. 까지 의정부시 B에 상호 없는 카드대출중개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오토콜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카드대출중개 상담을 한 후, 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일명 ‘E’이 운영하는 ‘F사이트’에 입력하여 ‘E’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자들에게 카드대출을 하게 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항의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이 오토콜을 통해 취득한 ‘성명 : G, 전화번호 : H’ 의 개인정보를 위 E으로부터 약 1,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E이 공동 접속하여 연동이 가능한 ‘F’ 사이트에 입력하는 등 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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