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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7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의정부시 H건물 601호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C과 D를 비롯한 10여 명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구글 싸이트의 검색화면에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검색되는 전화번호를 복사하여 오토콜(유료 자동전화써비스) 기능을 통해 결번인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실제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선별하고, 고용된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선별된 전화번호로 카드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자신을 정식 금융기관인 ‘신한캐피탈 신한론’이라고 소개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해주겠다고 권유하는 내용)를 하게 하여 카드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와 한도금액, 현재 잔액 한도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그 개인 정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속칭 ‘2차 TM’)에게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을 받고 전송해주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대출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용역의 제공이나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고객들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속칭 '카드깡'이를 통해 현금화한 금원을 대출해 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말경부터 2014. 5.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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