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05 2018가단818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개명 전: E)는 F 주식회사와 2013. 12. 19. 기계설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6. 20.부터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7. 2. 20.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7. 5. 12. 이를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40789호로 위 양수금 중 일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2. ‘D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다. D는 2005. 1. 11.부터 아버지인 G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4. 9. 12. 위 1/2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4. 9. 2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G이 2014. 10. 5. 사망함에 따라 H, D 및 피고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1/2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바. 피고는 2015. 4. 2. 이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