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2.경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38,364,180원 및 그 중 38,064,74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10. 6. 11. 한국주택금융공사와 B 사이에, B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 청구금액을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0가단47281). 2) 원고는 2018. 8. 30.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이 사건 인낙조서에 기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B에게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1) 피고 및 B의 모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2018. 3. 22.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B은 망인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상속하게 되었으나, 그 무렵 피고와 B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8. 9.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으로 인하여 B의 무자력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