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8 2015고단63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0:11경 원주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C(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C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