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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8구단672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자로서 2013. 2. 28. 유학(D-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2015. 4. 1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으며, 2017. 5.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카메룬은 프랑스어권 지역과 영어권 지역으로 나뉘는데, B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영어권 지역이 프랑스어권 지역에 비하여 차별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영어권 지역 사람들이 영어권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정부는 분리 독립 운동가들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한편, 영어권 지역의 여러 마을을 불태워 파괴하는 등 영어권 지역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원고는 영어권 지역의 연방주의 운동을 지지하여 왔고, 영어권 지역의 분리 독립을 위한 단체인 C의 정식 회원으로서 후원금을 납부하였으며, 카메룬 정부의 영어권 지역 주민들 및 분리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인권 탄압행위에 관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여 왔다.

또한 원고의 생활 터전이던 카메룬 남서부 지역의 마을이 대부분 정부군에 의해 불타버렸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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