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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경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는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일명 ‘C’)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근무지인 세종시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해외에서 발송된 택배가 도착하여도 수사기관의 별다른 의심 없이 대마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주식회사 E의 주소와 세관 통관번호를 알려주고 대마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대마 공급책에게 위 주소와 세관 통관번호를 알려주고 그 배송 내역을 조회하며 수령한 대마를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등 수입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대마 공급책은 2020. 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합계 약 432.89그램을 2개의 곰돌이 인형 속에 나누어 넣고 은닉한 후, 수취인을 ‘A’으로, 수취지를 ‘세종특별자치시 D’로 기재한 후 위 곰돌이 인형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위 주소지로 발송하여 2020. 6. 12. 08:43경 F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20. 6. 17. 오후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G BMW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식회사 E로 가 택배 보관소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과 공모하여 대마 약 432.8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우편물 개봉사진, 분석결과회보서, 통신사 회신공문 및 회신내용, 휴대폰 통화 내역 등 촬영 사진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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