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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국내 최대 대마 판매 다크웹인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와 해외에서 밀수입한 대마가 국내에 있는 무인택배함 등으로 배송되면 위 C의 지시를 받은 수령책이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지 않고 위 우편물을 수령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2019. 5.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대마 약 415g을 16개의 콘돔 속에 넣어 8개의 샴푸 통 속에 2개씩 은닉한 후, 수취지 ‘D, SEOCHO GU, SEOUL, E 주민센터 택배함’으로, 수취인을 ‘F'로, 수취인 전화번호를 ‘G’로 기재한 다음, 국제 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 우편이 2019. 5. 21. 14:35경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5. 27. 수취지인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택배함 주변에서 C의 지시를 받은 I이 위 우편물을 잘 수령하는지 감시하다가 I이 위 택배함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자 택배함 관리업체에 연락하여 바뀐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위 C에게 알려주고, 2019. 6. 4. I이 위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자 다시 위 E 주민센터 택배함 주변에서 위 우편물을 감시하다가 C가 위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배송업체를 확인하라고 하자, ‘J’ 업체에 전화하여 대리 수령을 부탁하여 위 업체 종업원 K으로 하여금 위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15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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