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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8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1. 경부터 'E'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6. 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월 급여 100만 원과 월 매출액의 25%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8. 13:00 경 서울 강남구 F, 1 층에 있는 위 ‘E’ 마 사지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가 위 G에게 목, 팔, 다리, 허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비트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 제 88조 제 3호는 다음과 같다.

제 82 조( 안마사) ① 안마사는 「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 4 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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