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3고단4471]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 6.경 피해자 H에게 서울 강서구 C 소재 ‘D’ 101호, 201호, 301호, 401호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위 101호는 피고인과 I 사이의 2008. 10. 22.자 교환계약의 목적물로서 I에게 인도되었고 이후 교환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위 매매계약 당시에도 여전히 I가 점유하고 있었고, 위 201호는 2002. 4. 30.경 J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매매계약 당시 J의 처제인 K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위 301호는 L이 점유하고 있었고, 위 401호는 M이 2008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H에게 이전함에 있어 제한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101호와 201호에는 각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위 301호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 401호에는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D’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01호에 관한 I와의 교환계약의 체결 및 해제, I를 상대로 위 101호의 인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위 201호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J 측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였으며, 위 301호에 L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거주한다고 사실과 달리 말한 것은 맞으나 L은 무상으로 위 301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언제든지 L을 퇴거시키고 위 301호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 401호도 임차인에게 2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