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000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7.64㎡ 전부를 인도하고, 2) 5,264,11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