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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98477
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피고 B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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