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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1:40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덕유산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당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무면허운전 횟수가 1회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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