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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0:3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영광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39세, 남)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파출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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