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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2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0. 07: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어 C파출소 경위 D(54세)이 이를 제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씹할놈들아, 맘대로 해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민원 접수대를 3회 치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관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06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그로 인한 경찰관 및 이웃 주민들의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후에 폭력의 습벽이 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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