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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이 새끼야, 씨발 놈아, 일루와 바, 너 나 알지 아냐 ”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및 타박상’으로 6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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