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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16:40경 당진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음주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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