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정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0:3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드빌5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