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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3134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23. 피고로부터 ‘B 제작설치’ 공사를 계약금액 3억 500만 원, 계약기간 2015. 5.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10. 26.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90,8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에서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별지 추가공사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의 잦은 공사변경 요구와 불량 자재 입고 등으로 합계 148,234,719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진행이 어려워지자 피고가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에서 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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