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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1 2017가단64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357,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나. 원고 B에게 18,272,86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표 중 ‘2. C’은 ‘2. B’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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