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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39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은 소장 부본 송달일의 오기로 보인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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