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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3036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40,375원, 원고 B에게 22,58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표 제2행의 ‘2012. 10. 11.’은 ‘2012. 10. 1.’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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