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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32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4.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아 G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G으로부터 고소취소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H에 대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압류추심 소송을 위임받아 임대인 I으로부터 지급받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J 변호사, H 변호사 등과 함께 G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G에게 지급해야 하는 준비자금을 피고인 등에게 대여해주기로 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는 2009. 6. 16. 위 G과 190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09. 6. 22.경 ㈜K에게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④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09. 6. 22. 피고인이 지정한 H 변호사에게 9억 5,000만 원 송금한 사실, ⑤ 이후 위 9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던 기업인수가 무산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9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9. 7. 22. J 변호사로부터 10억 원의 약속어음(수취인 피고인, 지급기일 2009. 7. 30.)을 발급받고 같은 날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공정증서를 받았고, 2009. 7. 27. H 변호사로부터 10억 원의 약속어음(수취인 피고인, 지급기일 2009. 7. 3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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