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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5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제2원심: 징역 6개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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