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6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택시비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였던 것이어서 그 동기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어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서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