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4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기초수급생활자인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전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도 모두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