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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0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41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잠을 자자고 했지만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다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위를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9. 23:15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같은 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 조(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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